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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찬·체험단 글, 표기 제대로 하는 법

2026-08-29

대가를 받고 쓴 후기에 그 사실을 표기하는 건 매너가 아니라 법적 의무예요(표시광고법과 공정위 추천·보증 심사지침). 적발 시 제재는 주로 광고주 쪽에 가지만, 미표기 후기가 드러났을 때 블로거가 잃는 독자 신뢰는 돌아오지 않아요.

표기해야 하는 경우

현금이나 원고료만이 아니에요. 제품을 무상으로 받았거나, 할인을 받았거나, 체험권·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전부 경제적 대가에 해당해요. '내돈내산'이라는 표현은 정말로 내 돈으로 산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— 대가를 받고 내돈내산이라고 쓰면 그 자체가 기만 광고예요.

어떻게 표기하나

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. 글의 첫 부분이나 제목처럼 바로 보이는 위치에, 본문과 구분되는 크기로, '업체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입니다'처럼 명확한 문구로 쓰세요. '고마워요', '덕분에 잘 쓰고 있어요' 같은 모호한 표현은 표기로 인정되지 않아요.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나 흐릿한 작은 글씨도 마찬가지예요.

표기하면 노출에 불리하다?

표기 때문에 검색 노출이 불리해진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어요. 확실한 건 반대쪽 리스크예요 — 미표기는 신고 대상이고, 적발 사례가 기사화되면 블로그 전체의 신뢰가 무너져요. 정직하게 표기하고 장점과 아쉬운 점을 같이 쓰는 후기가 길게 봤을 때 독자도 광고주도 다시 찾는 글이에요.

표기 지침은 개정되니, 협찬 글을 자주 쓴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신 심사지침을 한 번씩 확인해두는 걸 권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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