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뉴스

[울산] 2026년 4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

울산광역시·2026. 9. 2. PM 3:47:00

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3조 및「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」제12조의규정에 따라 ″2026년도 울산광역시 4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″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-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광업 :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- 도ㆍ소매업, 음식업, 서비스업 등 :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☞ 대출한도 : 8천만원 이내 -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~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(2.5%이내)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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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기업마당(bizinfo.go.kr) 공식 데이터를 매일 자동으로 가져와 게시한 것으로, 정확한 신청 조건·마감일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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